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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8만393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년 대비 평균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및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다소 완만한 상승 폭이다.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재조사와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차이가 여전히 크고, 특히 농촌 임야나 개발 제한 지역의 경우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정 결과가 실질 반영되는 비율도 낮아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가는 올랐지만, 체감 가치는 여전히 도면 위 수치에 머무르고 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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