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2017년 31일이었으나, 2023년 55일, 2024년에는 62.1일로 증가했다.
특히 질병 재해 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2017년 149일에서 2024년 235일로 약 86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재해 처리 평균 소요기간도 2017년 15일에서 2024년 17일로 늘었다. 전체 업무상 질병 재해의 50%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근육, 신경, 인대, 뼈 통증 또는 손상) 처리의 경우, 지난해 평균 183일이 걸렸는데 2019년(136일)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약 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사업장의 꼼수와 제도상 한계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재 보험 제도가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아파도 근무현장에 내몰리고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거나 해고, 고용불안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진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 기간은 금산공장의 경우 평균 270일, 대전공장은 190여 일로 산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한국타이어는 6개월 휴직하면 자동면직돼 참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지연 기간이 치료·요양 기간으로 잡혀 승인과 동시에 종결된 경우도 있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의사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대전에서 장애학생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 중인 이영주(54)씨도 "산재 사고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이 최근 재발해 산재 신청을 했지만, 언제 승인된다는 얘기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선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만 했다"며 "근로하는 곳에서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노인성 질환이라고 치부해 참담했다. 병원에선 법무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정작 일을 당했을 때는 방법을 알지 못해 서류조차 만들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지역 노동계에선 산재처리 절차 간소화 대책과 사업주 의견서 제출과 무관하게 산재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골격계 질환 중 빈도가 높고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상병에 대해 미리 인정기준(직종·근무연수·진단 시점 등)을 마련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 이력을 확인해주지 않아 재해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사업주 의견서 제출과 별개로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내부지침으로 공문처리 했음에도 대전동부지사는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다. 시행령상 복합상병일 경우에는 추정의 원칙에서 제외되는데, 복합상병이라 해도 해당 상병이 추정의 원칙상 업무부담이 인정된다면 현장조사를 생략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