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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용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이번 두 조례안은 각각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레저관광 조례는 2026년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앞두고,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재정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등 모든 계층의 체육활동을 포괄하고,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윤리·안전 조항도 포함해 종합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장·조·항 체계를 정비하고, 시장 책무와 학교체육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대용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며, 체육은 시민 건강과 공동체 복원의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조례 통과만으로 실효적 정책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온다.
사업 실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부서 간 협업 구조, 중장기 로드맵 등 실질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해양레저 분야는 초기 투자 대비 체험 수요 유인 전략이 미흡할 경우, 인프라만 남는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도는 시작일 뿐, 정책의 성과는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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