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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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8만4308필지 대상

  • 승인 2025-05-02 11:4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사 전경 (2)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 1월 1일 기준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29일까지 받는다.

올해 성남시가 결정 공시한 최고 지가는 판교신도시 현대백화점 부지(분당구 백현동 541번지)로 제곱 미터당(㎡) 3004만원을 기록해 경기도 내 최고 지가로 기록됐다.

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61% 상승했다. 이는 원도심 재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활발한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분당구 동원동이 9.2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정구 둔전동은 1.80%로 가장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분당구 준주거지역이 8.87% 상승해 가장 높았고, 중원구 공업지역은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현장을 재확인 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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