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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통상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이상 포유류), 뉴캐슬병(가금류) 등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의 백신접종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된다.
현장에서는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접종 과정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런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시세의 80%까지 보상하는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농가가 시군에 피해를 신청하면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한다. 실제 2023년 96건 2억2000만원, 지난해 128건 3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폐사·유산에 대한 부검 등 질병 검사를 통해 백신 부작용 여부를 진단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도내 농가의 정밀진단 의뢰는 169건이며 이 가운데 145건이 백신 부작용 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백신과 무관한 질병에 의한 폐사로 확인돼 질병 치료·예방 지원이 이뤄졌다.
변정운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과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재난성 질병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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