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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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대표발의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 등 포함, 지정 기준도 완화

  • 승인 2025-05-13 19:2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13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중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 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행 법률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이러한 업종들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들을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되 일반 유흥 주점업(룸살롱 등), 무도 유흥 주점업(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경마 베팅시설 등)은 계속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명문장수기업 요건 중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ㅤㄷㅙㅅ다.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은 경제 상황에 따라 주된 업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져 이에 맞춰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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