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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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단계적 시행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 골자 건축 조례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축소 과도한 심의범위 완화

  • 승인 2025-05-15 14:4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5.15(김해시 건축 분야 규제 단계적 개선 추진)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올 초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두 단계로 차등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해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지난 1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시기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시기로 명확히 해 안전관리예치금이 즉시 건축주에게 반환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과 공장부지에 허용되는 신고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개선에 앞서 시는 김해상공회의소와 적극 협의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시는 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완화 비율을 기존 한 단계에서 두 단계로 차등화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변경(축소)했다. 당초 김해 전역에 적용하던 심의지역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필요한 지역 포함)으로 축소한 것으로 그동안 과도한 심의지역 행정규제를 완화, 까다로운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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