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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공사 제공 |
감사는 감사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중인 관광시설 중 제안평가로 사업자로 선정된 10개의 관광시설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및 출자자 관리, 사업기한관리, 공사착공 및 이행관리, 분양대금 및 소유권이전관리, 언론보도사항 등 분야별로 총 7주간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광시설의 개발사업자 선정 및 관리 등은 공모지침서와 각 개발사업자의 사업제안내용을 기준으로 체결한 사업협약 및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시행 및 이행관리되고 있어 관광시설별로 사업제안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별 비교를 통한 적법성 등을 검토할 수 없었다.
부산도시공사와 개발사업자간 계약사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대한 계약내용이므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이후 세부 계약사항 이행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고 필요에 따라 법적분쟁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패밀리랜드 및 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서 제시한 의혹과 관련해 확인 결과 사업협약과 용지매매계약 등에 따라 처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없었다.
이외에 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분야별 점검과 우려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출자자 변경 관리방안 △재무건전성 등 평가기준 △계약관리체계 △사업이행관리 등 개선검토가 필요한 사항 총 4건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련 법적, 제도적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업무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리아 관광시설 개발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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