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유일하게 추진 중인 시책으로, 지난해에는 관내 2061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올해는 기존 최대 5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6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4년도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원철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