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종수 미술관 건립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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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종수 미술관 건립 드라이브 건다

이장우 시장 "반대 목소리 없는 사업으로 조속 건립해야"
사전평가 규제 완화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설득 중요
타당성과 정체성 확보 나서야

  • 승인 2025-05-19 17:07
  • 신문게재 2025-05-20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주간업무회의1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이종수 미술관' 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 민선 8기 원로예술인특화전시관 공약 일환인 '이종수 미술관' 건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도예가 '이종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문화계에서 비판이라든가,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사업"이라며"청빈한 삶을 사셨다는 방증으로, 조속히 건립을 추진해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04년 '이응노 미술관'에 이어 대전시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인 작가 미술관인 '이종수 미술관'은 '(가칭)도자 미술관'으로 콘셉트를 변경해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2023년 3월 고 이종수 도예가 아내 송경자 여사와 미술관 건립·작품 기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 벽을 2번이나 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이 도예가와 대전과의 연관성, 미술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기존 개인 미술관에서 도예나 공예 등 특화 미술관으로 확장 가능성을 열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술관은 동구 소제동 소제중앙문화공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127억 원으로 연면적 11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에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연구·체험실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사전평가 규제가 완화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박미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시 문체부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립에 대해서만 문체부와 협의하고, 건립 타당성은 지자체가 자체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문체부와의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고, 타당성 검토 심사에 문체부 추천 위원이 포함되는 등 여전히 지자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

결국 이종수 미술관 건립을 위해선 대전시가 정체성 확립과 건립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 마련에 적극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폭발적인 호응은 얻고 있는 대전 굿즈 시리즈와 관련해 "대전 연고 스포츠 스타인 류현진이나 오상욱 선수 관련 굿즈 상품 출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지역 스포츠 구단과의 꿈돌이 굿즈 콜라보가 크게 흥행한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굿즈 출시 등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도서관 건립 시 규모보다는 시대 방향성과 시민 요구가 반영된 건립에 초점 ▲하천 공용 화장실 관리 및 점검 체계화 ▲트램 건설 관련 유관부서와 협력해 시민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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