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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이 2023년 11월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대출 의혹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국토교통부는 6월 기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사건 전체 3만400건 중에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은 356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구 933만 명의 서울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전세사기 사건은 8334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구 1369만의 경기도에서 6657건이었다. 대전은 인구 303만 명의 인천 3341건을 제치고 3569건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 많다.
그러나 이를 인구 1000명 당 건수로 보면, 대전은 인구대비 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시다. 대전은 인구 1000명당 2명꼴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고, 부산 인구 1000명당 1명, 그리고 서울은 1000명당에 0.8명, 경기 0.3명 수준이다.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다세대주택(30.3%)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고, 오피스텔(20.8%)과 다가구(17.8%) 순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5%)에 피해자 다수 분포한다.
또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집계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4907명으로 서울 4122명, 부산 2193명, 경기 2900명, 대전 1436명, 인천 1380명이었다. 여기서도 인구 대비 피해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으로 인구 1000명당 대전 9.9명, 부산 6.6명, 인천 4.5명, 서울 4.4명, 경기 2.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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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새마을금고 전세사기 전문 건설업자 부당대출 혐의 사건 관계도. (그래픽=대전지검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단체에서 새마을금고의 부정한 대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줄곧 있었다"라며 "부정한 대출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수익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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