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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파생상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적용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부터 미국에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즉시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파생상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50% 품목별 관세가, 나머지는 한·미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된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내연기관 승용차 1대에 철강 50%, 알루미늄 10%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60%에는 품목별 관세를 나머지 40%에는 상호관세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한숨 돌렸던 지역기업들 입장에선 또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충청권에는 충남 서북부권 천안·아산지역과 대전의 대전산단·대덕산단 등에는 자동차·기계·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대전·충남·충북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3억3949달러로 우리나라 전체(26억4584만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충청권은 자동차·기계류 제조업 중심지로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지역"이라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단시간 내에 수출 다변화를 하기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9월에도 미국이 자국 내 업계의 요청에 따라 품목별 관세 적용 파생상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나라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 증명·철강 함량 확인 지원과 컨설팅 대상을 넓히고 기업 분담금도 낮춘다는 방안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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