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대폭 축소했던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1월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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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대폭 축소했던 지역사랑상품권 2026년 1월 정상 운영

이 대통령 주재 18일 국무회의서 의결…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원활한 시행 위한 규제도 개선
전임 정부 거부한 양곡법과 농안법, 방송법도 의결
행안부 경찰국 폐지·산재사고 대응 위해 인력 300명 증원

  • 승인 2025-08-18 14:1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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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전임 정부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폭 축소해 논란이 일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2026년 1월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전임 정부가 줄기차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방송법 개정안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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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본격 운영을 하루 앞둔 6월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 지역화폐 혜택이 붙어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12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하게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사용승인 조건을 미리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임 정부가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률안도 모두 처리했다.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과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 농안법이다. 두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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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KBS·MBC·EBS는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해야 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임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경찰국을 폐지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고, 특히 산업재해 사고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산업 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00명(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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