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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사진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2025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 리더 의정 대상 - 의정 발전 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뉴스통신 코리아뉴스 인물대상선정위원회가 주관하며, 국정, 행정, 의정, 인물, 리더, 브랜드 등 6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시상한다.
특히, 조동식 의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참된 이념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자체 시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의 의정활동을 주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투철한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다"며, "지역 사회의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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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시의원 |
안원기 서산시의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증진 조례 개정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며,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내 짧은 거리 이동을 책임지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했지만, 인도 점유, 무단 방치, 2인 탑승 등 안전 문제와 민원이 잇따르며 오히려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서산시의 관련 민원은 2022년 11건에서 2023년 4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에는 4월 기준 이미 60건을 넘긴 상태다. 같은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부상자는 13명에 달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계획에 주정차 위반 근절 대책을 포함하고 ▲무단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거치대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통행금지 도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에 대해 ▲헬멧 비치 ▲제한속도 준수 ▲무단방치 시 신속 수거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은 눈에 띈다.
안 의원은 "편리함을 이유로 위험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동의 자유와 보행의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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