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천군이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임차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매매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승인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정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로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