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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이번 지정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군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부산시의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장군은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실적, 중개사무소 환경, 중개업 운영 현황 등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곳은 △정관스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소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우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성은) △창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다.
앞으로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는 △전월세 계약 관련 사전 상담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은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모범 중개사무소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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