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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919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현황, 지형 및 지세, 도로접면조건 등 '물리적 특성'과 함께, 토지·임야대장, 인허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사항을 포함한다. 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 토지의 가격 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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