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 전경 |
17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차 후속사업 4개 지구에 이어 지난 10일 2차 후속사업 ▲천안용곡눈들지구 ▲천안직산지구 ▲계룡하대실2지구 ▲서산수석지구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2차 후속사업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왔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면제 결정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주거정책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신규공급이 줄어든 만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