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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이 지닌 다면적인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기본형 직불금은 공익 기능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화학 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관리, 영농 기록 작성, 하천수·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받을 수 있다.
수당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관할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에서 12월 중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기후 위기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부산시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며, "이번 사업이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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