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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김해시 제공 |
먼저,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정부24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주민등록지가 같은 세대의 구성원 중 1인이 정부24앱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세대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2022년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매년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조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난 후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2025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사망 의심자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예정이다.
전병화 시 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바탕이 되는 조사로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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