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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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 개입
"맞춤형 전형으로 공정성 훼손"

  • 승인 2025-07-21 11:59
  • 수정 2025-07-21 12:0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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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위법하게 임용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이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하윤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하도록 지시해 임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부 B 또한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며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 절차에서 심각한 부적정이 드러났다.

교육청 간부 B로부터 A를 추천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를 선발하기 위해 교육 경력 8년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설정했으나, A의 경력이 이에 미치지 못함을 인지한 후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3년 낮춰 5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A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는 등 A를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전형'을 운영하여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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