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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위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행위 제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세 가지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및 관리주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활동 목적 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타인이나 시설물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박진수 의원은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장치 출입을 제한해 안전사고와 시설 훼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위험물 투척 행위 역시 아이들의 안전과 놀이 환경을 해치는 요소임을 분명히 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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