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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두 조례안은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평소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토론회에서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 학생 지원 제도의 재점검을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 발의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 더불어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이 특수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부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수교사들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행 등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보호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들은 피해 발생 시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숙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장애 학생들보다 세밀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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