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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동 인권경영헌장 서명식./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처음 제정한 이후, 임직원 의견 수렴과 인권경영위원회를 거쳐 올해 6월 기존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에 대한 국내외 규범 존중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급망 인권경영 실천 등 최근 부각되는 주요 인권 이슈들이 충실히 반영됐다.
이번 개정된 헌장에는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부산항만공사는 영문 헌장을 새롭게 제작했으며, 이를 향후 주요 사업시설 및 협력업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게시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인권경영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신호 BPA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서명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노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존중과 배려가 스며든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근 BPA 사장 또한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우리 기관의 인권 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지속 가능한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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