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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용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공유재산 대부 시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한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등은 중복 혜택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 절차의 법적 명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명확히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혜택도 포함된다.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대부받는 경우, 대부료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산시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감면 규정을 도입한 것에 이은 것으로, 고용 안정 유도와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창용 의원은 "조례상의 추상적 표현 때문에 공유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 유지 조건하에 보다 유리하게 공유재산을 사용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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