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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달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성현달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원장실과 부장실 면적이 조례 기준을 2~3배 초과해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 넘게 방치해온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해온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공간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유재산이 조례를 무시한 채 사용되어 온 심각한 행정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반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과도하게 넓었던 원장실과 부장실을 축소하고 회의실 및 휴게 공간 등을 확충하는 사무실 재배치안을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처음부터 조례 기준을 준수해 설계했더라면 필요 없었을 예산을 이제 와서 또다시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향후 재배치 관련 예산은 내부 경비나 이월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성현달 의원은 청사가 개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조례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당시 조례 위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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