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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의 놀이 활동 목적 외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 △교육장 및 관리주체가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리 주체의 권한을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 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을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 관리 강화 등이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어린이 놀이시설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른들이 제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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