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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3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에 발맞춰 부산 지역의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는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의 58.4%(367개사)와 조선 관련 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52.9%(111개사)가 밀집해 있어, 지역 특화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종철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부산의 중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해양모빌리티'를 첨단기술을 적용해 해상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 또는 운송하는 수단으로,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이와 관련된 이동 수단, 운영 시스템, 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개발, 성능 인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박 의원은 "해양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기술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지역 조선업계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친환경 스마트화, 생산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의 전략적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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