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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낙동강관리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13년 5월 부산시가 지정한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고시는 하천법을 근거로 한 단속 규제 목적였음에도, 지정 구간이 국가가 정한 낙동강 종점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을숙도 남단을 종점으로 하는 것은 낙동강관리본부의 자체적 판단일 뿐, 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상의 종점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낙동강하구둑 외관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산·김해 경계부터 을숙도 남단까지 지정된 금지구역이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활용되고 있는지, 고시 이후 과태료 처분 실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삼락·대저·화명생태공원 일대는 금지구역 설정의 예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희용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잘못 지정된 고시는 즉시 정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부서와 조속히 협의해 고시를 바로잡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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