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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 중인 토지와 건물이다.
피해를 입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단 점유 중이거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1일까지 각 사업 부서 또는 회계과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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