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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동물 복지 인식을 개선하며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동물 보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매년 10월 4일을 '부산시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 실시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 보호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인식 개선과 동물 복지 문화의 확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산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의 동물 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단순한 반려의 대상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그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부산시의 동물 복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역설했다.
앞으로 김창석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시민 인식 개선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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