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이와 더불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여야 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내 2명 이상이 대상자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농지 소재지가 기장군인 경우는 물론, 기장군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도시민과 농업인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번 수당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