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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서 기업체가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의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 등록 중소제조업체다. 특히, 김해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로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이 면제된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시 0.5%의 우대금리가 추가 지원된다.
김해시는 또한 올해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소기업 중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김해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므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또는 김해시 기업애로 119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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