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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지난 24일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해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장이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해,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넘어 청소년이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정책 관련 자문, 의견 수렴 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방식 △시장의 정책 수립 시 사전 의견 수렴 의무화 △활동 우수 위원에 대한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승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 권한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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