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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철중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이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라는 설치 목적을 명시해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기준을 신설해 자문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정책자문단의 구성,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자문단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였다.
박철중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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