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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세목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부과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지 및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군민은 담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재난 피해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폭우로 군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제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mipyk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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