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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경기 광주 오포 '양우 내안애' 아파트 시행사 조합이 교량개설 및 진입도로 개설비 부담 조건부 허가 불 충족 사진/이인국 기자 |
당초 이곳 조합 아파트는 1028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조합 측이 교량 공사와 57호선 지방도로 연결 진입도로개설 공사비를 부담한 조건으로 2017년 2월 15일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주시가 인허가를 승인하여 양우건설이 시공했으나 조건부 이행이 늦어지면서 2018년 10월 12일 동별 사용검사로 입주했다.
하지만 지금껏 신축 교량 공사와 진입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년째 미준공 상태로 표류하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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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사진) 노란 실선 '오포 양우내안애' 아파트 진입로 동림교, 빨간 실선 하천부지 이용 우측사진 아파트 진출입 사진/이인국 기자 |
이와 관련 지역구 정치인들이 사퇴수습에 나서 최근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착수해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조정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계획도로는 관련 법상 진입도로 허용이 가능해 행정 절차상의 인허가 승인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산지개발 관련 법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계획도로 경우 예치금 규정이 없어 행위자에게 교량공사비 등을 강요할 명분이 없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지적 공부상의 계획도로는 정식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자가 교량공사비와 도로개설비용 전체를 부담한 전제로 인허가 협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의 이해 충돌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행위자가 제시한 공사비용을 산출하여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광주시가 닭 쫓는 개 지붕 쳐보듯 탁상행정을 일관해 수년째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인지하고도 지금껏 사후 약방문 처방도 내놓지 않고 시행사 조합과 건설사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며 광주시의 민낯 행정을 비난했다.
아울러 "사용승인이 늦어진 만큼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도 크지만 이에 따른 시의 재정 수입원인 개인 재산세를 고지 못해 수년간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민간사업의 조건부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관련 법대로 판단한 결과가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시 재정수입 손실로 이어져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정을 일삼고 있다.
현재 이 일대 마을 주민과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 교량 통행 교통혼잡으로 사고 위험이 잇따르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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