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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오는 8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로 2~5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보전해준다.
이번 하반기 지원에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첫 1년간 0.5%p를 추가 지원해 1년차에는 연 3%, 2년차에는 연 2.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다둥이 가정 특별 지원도 계속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관내 소상공인 가정에는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특별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육성자금 신청은 8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은 김해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 후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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