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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전거 등록제 시행 안내문./김해시 제공 |
2008년부터 시행되다 낮은 등록률로 잠정 중단됐던 자전거 등록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활성화 권고와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다시 시작된다.
이 제도는 자전거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무단 방치 자전거 관리로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등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김해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자전거 등록 정보 입력, 자전거 등록증 우편 수령, 등록번호 부착 후 사진 인증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참여 시민에게는 김해사랑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운호 교통혁신과장은 "도난 자전거의 경우 소유자가 브랜드나 색상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쉽지 않다"며, "최근 자전거 도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자전거 등록이 시민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전거 등록제 재시행을 통해 김해시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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