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환 시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 시 부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부산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전체 식재료 구매 금액만 집계할 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 모두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과 우수식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관련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교육, 그리고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부산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식재료 확대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