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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음주운전하며 라이브 방송 중인 A씨 차량을 발견해 추격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
사건은 지난 7월 25일 발생했다. A 씨(40대, 여)는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부산 태종대를 향해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송출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민이 A 씨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 씨의 방송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했으며, 지령실에서 순찰차에 이를 즉각 전파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는 오후 1시 45분경 대저분기점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다.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A 씨의 차량을 유도해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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