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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 |
이는 시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정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지난 4월 초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다.
김해시는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용역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병행해 수립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포함한다.
김해시에서는 내외·장유·북부·내동·삼방지구 5곳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도시로의 대전환 기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 기능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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