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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젼경./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의정 활동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특히, 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의무화했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의 참여는 2명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부터 의회 누리집에 10일 이상 게시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되며, 출장 이후의 결과보고서와 심사자료 역시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전·사후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출장 중 비위행위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과 징계 내용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한다. 출장경비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며,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수 조치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정책 실효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장 목적이 명확하고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의원들은 더욱 심도 있는 정책 벤치마킹과 국제교류를 통해 의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개정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정의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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