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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방 도시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에 2022년 652억원, 2023년 788억원, 2024년 1114억원을 지원해왔지만, 국립대병원이 11곳으로 임직원만 5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병상 가동률 하락과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커지는데, 필수 의료 강화에 필요한 암병원 건립 등 신규 시설 확충은 예산과 개발 가능한 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가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등의 설치와 증축·개축, 리모델링과 병원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연금 지급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대학병원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150% 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해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은 국립대학병원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도시에 필요한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에 암병원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문진석(충남 천안갑)·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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