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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장. |
의회 윤리특위는 4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소속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소 길어졌다.
윤리특위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고,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간담회에 징계 당사자인 송 의원은 불참했다.
이중호 윤리특위위원장은 간담회 뒤 의회 기자실을 찾아 "소명을 듣기 위해 송 의원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그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소명 절차 없이 의결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에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되면서 다음 절차는 의회 본회의만 남았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 재적 의원 21명 중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 중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송 의원의 제명안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 13표, 찬성 7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제명안 처리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의사일정상 9월 임시회 때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달 중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면 이때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이중호 위원장이 조원휘 의장에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중호 윤리특위위원장은 "(송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대전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송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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