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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14일 주거지에서 법원 집행관 등 10여명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며 집기 등을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반출된 집기 보관 문제로 말다툼을 하자 홧김에 서재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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