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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
제주도는 우선 제정이 필요한 623건 중 400건의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표준안도 8월 중 모두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수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출범일부터 즉시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 623건을 선별해 기초시가 제정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시에 400건의 표준안을 송부했다.
행정시는 제주도가 제공한 표준안을 토대로 기초시 자치법규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6월 송부한 표준안에 대해서는 행정시가 529건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도에 제출했으며, 9월까지 나머지 법규에 대한 제정안도 순차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검토를 위해 제주도는 법제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이들은 행정시가 제출한 제정안에 대한 법제검토와 입법 컨설팅을 담당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핵심과제다. 도와 행정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치법규 간 혼선을 줄이고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매뉴얼을 배포하고 행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자치법규 표준안 일괄 작성은 기초시 자치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단계"라며 "행정시의 기초시 제정안 마련, 도의 총괄 입법절차 진행 등 후속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우선 시행이 필요한 모든 자치법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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