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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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승인 2025-08-25 11:0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청사 전경3 (1)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의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 공사 업체 및 용역 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광주시 디지털정보과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연 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 주체는 반드시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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