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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대구 달서구 한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10여년 가량이 경과하도록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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