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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
26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고장·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과 ▲타이어 돌출, 차체 임의 변경 등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 자동차다.
올해 7월 말 기준 총 1,433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은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61대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안전기준 위반 1,588대, ▲불법 구조변경 331대 등 총 1,919대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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